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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꿀팁

실업급여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 최대 최소 금액과 기간 확인하기!

by boojanam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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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을 한경우 일정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줌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되며, 보통의 경우 구직급여를 칭합니다.
오늘은 실직 후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총 금액과 기간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대상 조건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선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 비자발적 사유로 해고된 사람
2. 실직 당하기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
3.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중이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는 등 본인의 의사와는 상환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당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실직이 되기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사람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충분히 있고 재취업을 하기위해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얼마의 금액을 몇개월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본인의 나이 및 근속연수, 기존 급여 수준에 따라 그 금액과 수급기간이 결정되며, 금액과 기간에 하한선 상한선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았었고 오래 근무를 했더라도 총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과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근무를 오래 하지 않았거나, 월급이 적었더라도 보장되는 최소 금액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의 실업급여 총액은 실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 60%에 소정지급일수를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의 60% X 소정지급일수 = 실업급여 총액

예를 들어 본인의 3개월간의 평균임금(일급)이 12만원 이었다면, 12만원의 60%인 7만2천원에 소정일 수를 곱하는 겁니다.

1일 평균임금 최소 최대 금액

다만, 2024년 기준 1일 평균임금의 하한액은 63,104원,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최소 최대 금액의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소정지급일수 산정 기준

또한, 소정지급일수는 근속년수(피보험가입기간) 및 나이에따라 최소 120일 에서 최대 270일까지의 기간 중 결정되어 집니다.

실업급여 계산 예시

몇가지 예시로 계산을 해보면서 계산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1일 평균 임금이 108,000원이고, 근속년수가 2년인 만 30세 청년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일 평균 임금의 60%가 64,800원이고, 소정지급일수는 150일 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계산해 보면,

64,800원 X 150일 = 7,776,000원

총 150일간 7,776,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최소 최대 금액을 계산해보면

실업급여 최소 금액
63,104원*120일=7,572,480원
실업급여 최대 금액
66,000원*270일=17,820,000원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은 최소 7,572,480원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최대 17,820,000원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구직활동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방법은 몇가지 아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이전회사에 실업신고서류 제출 요청
먼저 이전 회사에 본인의 실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야합니다. 그럼 이전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하게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보통 회사에서 나오고 나서 요청하게되면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직전에 미리 요청을 하고 나오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회사가 해당 확인 서류를 잘 제출했는지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홈페이지 접속 > 개인 카테고리 선택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선택 및 확인

2.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수강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직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는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교육수강을 진행해야합니다.

구직신청 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직신청 페이지에 들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구직신청 카테고리 선택 > 구직신청 선택 및 신청

구직신청 이후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수급자격 카테고리 선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선택 및 교육 수강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온라인 교육까지 수강을 완료하면, 이제 수급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해야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절차는 직접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하며,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교육이수 확인증 입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나면, 드디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직접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고용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실업급여 카테고리 선택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페이지 접속 및 신청

5. 구직활동 사실 증명
한번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후에는 매 차수 실업급여 신청시 구직활동 사실을 증명 해야합니다.
구직활동은 이력서 제출, 회사면접, 직업훈련과정 수료, 직업지도프로그램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 등이 다 인정됩니다.
다만 차수별로 최소 구직활동 횟수가 정해져 있으며,
1차~4차 신청시기에는 4주간 1회 이상 구직활동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5차이후부터는 4주간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시로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등이 조금씩 바뀌므로 진행전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24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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