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직한 사람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구직급여 지급 및 교육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방법, 실업급여 지급금액의 최대 최소 금액, 수급기간 등에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되나 보통 그 중 구직급여를 칭하게 됩니다.
신청 대상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 중 실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고, 실직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이 증명 된 사람이 신청대상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실직전 3개월간 급여액의 평균값의 60%이며, 상한선 66,000원 에서 하한선 63,104원 사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 및 근속연수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 사이에서 결정되어 집니다.
실업급여 최대 최소 지급액 계산
실업급여 최대 최소 금액을 계산해 보면,
최대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상한선인 66,000원을 270일간 받는 경우이며, 총 17,82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최소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하한선인 63,104원을 120일간 받는 경우이며, 총 7,572,48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아무리 기존 급여가 작거나, 근속연수가 짧았더라도 적어도 최소 757만원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퇴직한 회사의 퇴직사실 확인이후 몇가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퇴직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는 ‘고용24시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구직신청을 한 이후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게 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이후 다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과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직활동 증명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한 이후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1차~4차 실업급여 신청까지는 4주 중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하고, 5차 부터는 4주중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증명은 온라인 이력서 제출 뿐만아니라 면접, 교육 수료, 자영업 준비 활동 등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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