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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꿀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율 및 계산방법

by boojanam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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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을 하면서 얻은 소득에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과세대상의 소득을 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줄여서 중소세라고도 부릅니다.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단, 연말정산을 진행한 근로소득자나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및 납부일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귀속년도 다음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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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tax.go.kr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서면의 세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중 온라인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홈택스 사이트 접속, 로그인,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서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의 단계를 거쳐 신고하게 됩니다.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은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납부고지 및 환급’ 탭의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버튼을 클릭하고, 나오는 화면에서 ‘조회하기’를 클릭후 나오는 리스트 중 세목이 종합소득세인 항목을 선택후 아래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방소득세 납부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에 ‘납부’탭의 ‘납부대상 조회’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화면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WETAX

www.wetax.go.kr

종합소득세율 및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따라 6%~45%까지 적용됩니다. 계산방법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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