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은 만19세이상 39세이하(병역의무 이행기간 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의 경기도거주 청년 근로자 중 근무조건 및 기준 소득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20만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방법은 아래의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내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가 조금 다릅니다.
4대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온라인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온라인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역,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출력)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지)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4대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온라인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역,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출력)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지)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
자격조건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자격조건 중 나이조건은 만19세이상 39세 이하(병역기간 최고 3년까지 연장가능)의 청년 근로자이면서,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이어야합니다.
근무 조건은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기준은 월급여가 334만원 이하여야하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18,500원이하인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기간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모집은 6월, 8월, 10월 총 세번 모집하며, 각 월별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발기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하면 종합평가를 거쳐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을 하게됩니다.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자로 선발이 되면 1년간 총120만원의 복지포인트가 분기별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노동자 통장과는 중복 신청 안됩니다. 다만,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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