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24세 청년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1인당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이다.
지원자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은 먼저 신청하는 시점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했거나 총 합산 10년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다만, 경기도 중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성남시는 조례가 폐지되었고, 의정부시는 재정이 부족하여 2024년부터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지원한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액은 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분기별로 25만원씩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로 지급에 됩니다. 단, 기촌생활 수급자에게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일시에 지급을 해주게 되며,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그안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게 됩니다. 하지만 경기도 중 시흥, 군포, 과천은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기 위해선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 사이트(아래 링크 참고)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간은 신청기간 9:00~18:0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방법 및 절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시 본인의 초본 상 주소지의 지역화폐로 지원받게 됩니다.
2024년도의 분기별 지급대상 및 신청, 심사, 선정기간, 지급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필요서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내 발급분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만) 입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전체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반드시 포함해서 발급해야합니다.
문의처
문의 사항은 031-120 번호로 문의하면 되며, 경기도 담당부서는 청년기획과이고 전화번호는 031-8008-343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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