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정보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지원조건 등 알아보기

by boojanam 2024. 2. 21.
반응형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하여 거주하는 청년들의 월세를 최대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조건

- 19세~34세 사이의 부모와 독립해서 거주하는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임대
(월세 70만원 초과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9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 무주택자
- 청약통장가입자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불가한 경우

- 유주택자(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수 포함)
- 2촌이내의 친족에게 임대차 받은 경우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도 포함)
- 공무원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 보증금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
- 1개의 주택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과 별도로 계약한 경우에는 가능)
- 국토부, 지자체등에서 월세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종료된 이후 신청가능)

지원한도 및 기간

지원되는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씩지원이 가능하나
다만 계약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1년간 매월 나눠서 지원됩니다.
만약 주거급여수급자인 경우에는 월세지원금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월세지원금 지급 기간은 24년 3월부터 26년12월까지 지원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다 가능하며,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에서 진청 가능합니다.

(아래 복지로 신청 사이트 링크)

https://m.bokjiro.go.kr/ssis-tem/index.do

m.bokjiro.go.kr


오프라인은 본인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모의로 가능 여부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또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마이홈포털 사이트 링크)

마이홈포털

행복한 주거생활을 위한 모든 정보 마이홈포털

m.myhome.go.kr

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은 청년독립가구(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인 경우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청년가구, 부모 등 1촌직계 가족)인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 이어야 합니다.
재산가는 청년독립가구는 1억2천2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4억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 합니다.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또는 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가능 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본인 및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별 추가 서류
   (상세 서류목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신청기간은 24년 2월 26일 월요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하나 언제 신청 조건이 변경될지 모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