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을하는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의 청년들 중 소득기준 및 가구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돕기위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저축계좌입니다.
1. 자격조건 및 지원대상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이 되는 자격조건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연령 기준
: 신청당시 만19세~만34세 여야함
→ 신청 월의 전월에 만19세가 된자와 신청월에 만35세
가 되는 자를 포함함
: 신청당시 만15세~만39세(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만 해당) 여야함
→ 신청 원의 전월에 만15세가 된자와 신청 월에 만40세
가 되는 자를 포함함
2)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
: 신청하는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여야함.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하면 신청이 가능함.
3) 가구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함
→ 단, 가입기간 중 근로활동 유지하여야 하며, 가입
기간 중에 2년 내 총 10시간의 온라인 교육인 자립
역량교육을 이수해야함.
■ 소득 기준표
2. 지원내용
-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매월 본인이 10만원 이상 저축할 경우 저축한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인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받게되고,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에는 30만원을 지급함.
: 3년간 통장유지 및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시 적립금 전액을 지원 받게 됨.
: 추가로 타 지원금 추가 신청 및 지급가능함.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게 지원되는 근로소득공제금, 탈수
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포함)
3.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본인의 거주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 및 모집기간
- 2024년은 5월1일(수)부터 5월21일(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선정자는 8월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5. 제출서류
-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근로증빙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치 등)와 기타 신청서(각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신분증을 지참해야 됩니다.
6. 문의처
1)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2) 웹사이트
- 자산형성포털
- 보건복지상담센터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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