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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연말정산시 세대주 및 세대원 주택수 계산방법, 무주택 판단 기준(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상속주택, 임대주택 등)

by boojanam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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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는 주택자금공제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판단 기준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자금공제 설명

주택자금공제란 주거비로 지출된 비용의 일부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하여주는 혜택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주택자금공제 유형

주택자금공제는 총 네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별로 주택수 기준이 다릅니다.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해당 연도에 무주택인 세대주이면서, 연간소득 7천만원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며, 청약저축납입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이 공제대상입니다.

2. 월세 세액공제
해당 연도 연말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간소득 7천만원이하인 사람이 대상이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시가 4억원이하의 주택에서 납부한 월세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해당 연도 연말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주택을 취득하면서 받은 대출의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입니다.

4. 주택임차 차입원리금 소득공제
해당 연도 연말기준 무주택세대주 이면서, 연소득 5천만원이하인 사람이 대상이고, 잔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낸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대출금의 원리금상횐액이 공제대상입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수 포함 제외 기준

주택수 포함 제외 여부는 주거 유형(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상속주택, 임대주택 등) 에따라 다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1. 오피스텔
먼저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분양권 및 입주권
분양권 또는 입주권과 같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도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
간혹 분양권과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세금을 계산할때는 주택수로 포함되지만, 지금과 같이 연말정산을 계산할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상속받은 주택
여러명이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각자 지분이 다 다르게 됩니다. 이럴때는 상속 받은 지분이 가장 큰사람이 주택소유자로 분류되게되며, 지분이 다 같을 경우 해당주택의 거주자, 최연장자 순서로 주택 소유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4. 임대하는 주택
연말정산 주탹수 계산 시에는 임대로 주고 있는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수 계산 방법

세대주의 주택수 계산시 주의 사항은 세대주 본인 뿐만아니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의 주택수까지 카운트 된다는 점입니다.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을 조회시 본인(세대주)과함께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대상이며, 같이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주택가액 확인 방법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브동산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 등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해 보면되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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