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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혼인신고시 받는 불이익! 혼인신고 전 꼭 읽어보세요!

by boojanam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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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인의 신분으로 함께 거주중이신분들 많으시죠. 최근 청약 제도 개편으로 청약에 있어서는 많은 혼인신고 불이익이 해소가 되었지만 여전히 대출과 세금 그리고 여러 정부지원 혜택을 못받는 등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혼인신고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혼인신고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절세 기회 축소

혼인신고시 가장 큰 불이익은 세금 절세 기회 축소 입니다.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주택소유이력이 있는 배우자와 혼인신고시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 감면혜택이 사라집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혜택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 분들에게 취득세 200만원을 감면해주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본인은 주택소유이력이 없더라도 혼인신고시 이후 본인 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만약 혼인신고 이후 추가 주택 취득 계획이 있다면 혼인신고 전에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사람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해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고 그후 혼인신고 후 합가를 하면 됩니다.

2. 혼인합가에따른 양도세 비과세 특례
결혼전 각각 주택을 소유한 남,여가 혼인신고를 함에따라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합가특례가 적용되어 혼인신고후 5년내 둘중 하나의 주택을 처분하면, 해당 주택은 양도세를 비과세 해주는 혜택을 적용해 주고 있다.(10년으로 바뀔 예정)

만약, 각각 주택이 있는경우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혼인신고 시점부터 혼인합가특례의 처분기한이 소진되기 시작한다.
때문에 아이가 출산되거나 혼인신고를 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이상 굳이 혼인신고를 해서 해당 기간을 미리 소진할 필요가 없다.

정부지원사업 신청 불가

혼인신고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일부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1. 저금리 정책자금대출 상품 이용 불가
주택도시기금 등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은 보통 일정 소득 이하인 가구에게만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연1.8%~2.7%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소득조건이 미혼인 개인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로 인해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넘어선다면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혼인신고 전에 미리 이용하고자 하는 정책자금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개설 불가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기간인 5년간 일정금액을 납입시 정부에서 최대 연 6%의 높은 기여금을 지급해주고, 지급되는 이자의 이자소득세도 비과세 받는 청년 재테크용 계좌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도약계좌도 소득 요건이 존재하는데요 개인은 연소득이 7천5백만원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 3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연소득이 9천8백만원을 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혼인신고시 연소득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불가
그외에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경우에도 미혼은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기혼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혼인신고 후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 미리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지금까지 혼인신고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꼭 혼인신고를 하시기 전에 위에 내용 중 본인이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혼인신고를 하셔서 꼭 손해를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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