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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2024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

by boojanam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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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일한 것으로 잘 못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둘다 나이가 들면 노후에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등이 전혀 다른 별도의 연금 입니다.

오늘은 노령연금의 수급자격 및 수급금액, 신청방법과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만65세 이상이면서, 10년이상 보험료를 꾸준히 낸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만61세~ 만65세로 다 다르며, 노령연금 지급 금액은 연금 가입기간 및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따라 다릅니다.

우선 2024년 기준으로 1969년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만65세가 되는 때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기준 노령연금 수령나이
1953년~1956년 사이는 만61세부터
1957년~1960년 사이는 만62세부터
1961년~1964년 사이는 만63세부터
1965년~1968년 사이는 만64세부터  
1969년 이후는 만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며, 2013년부터 내5년 마다 노령연금 수령개시 나이가 1세씩 증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노령연금은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5년 먼저 청구해서 받는 연금이고, 분할연금은 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대사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일부 분할해서 받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금액

노령연금 수급금액은 보험금 납입기간 및 납부한 보험료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 월 170,060원~ 최대 월1,783,400원을 수급하게 되며 월급 금액별로 내야하는 연금보험료 납입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매달 수령이 예상되는 월 노령연금 예상금액은 아래표에서 대략적으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은 수급개시 나이가 되기 5년내에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방문, FAX,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방법은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여부

기초연금은 보험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만65세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금액)이 하위 70%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지급되는 기초연금 금액은 배우자 없는 단독가구인 경우 월소득인정액이 2,130,000원 이하이면 매달 최대 334,81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월소득인정액이 3,408,000원 이하이면 매달 최대 535,6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기존에 명칭이 기초노령연금이었던 것이 2014년 7월에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시고 계시지만 전혀 다른 연금입니다.

그럼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 수급하는 것이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의 1.5배를 초과하게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본인의 재산가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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