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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2024 SH 서울 청년안심주택 조건 및 입주자격, 임대보증금 지원 등 신청방법

by boojanam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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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구.역세권청년주택)은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제공되는 교통이 편리한 청년,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으로, 공공에서 임대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를 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있으며 임대료 수준은 공공임대 기준 주변시세대비 30~70%수준이고 민간임대는 주변시세대비 75%~85%수준으로 제공되며, 임대보증금의 50%(최대 4천5백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되는 혜택까지 제공됩니다.
거주 가능한 기간은 최초2년에서 재계약 및 연장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중간에 혼인시 추가 거주 기간을 인정받게 되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신청 자격조건

청년안심주택에 신청하기 위한 공통조건은 나이가 만 19세~만39세이하여야 하며, 차량이 있다면 차량가액이 3천7백8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소득 및 자산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1.공공임대
먼저 공공임대주택 청년 유형은 1순위~3순위까지 있으며,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가구이거나 한부모가족 또는 차상위계층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며,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어야 합니다. 총자산은 3억4천5백만원이하, 자동차가액은 3천7백8만원이하 여야 합니다. 3순위는 본인만의 소득으로 판단하게 되며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총자산은 2억7천3백만원이하, 자동차는 3천7백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임대 주택의 신혼부부 유형은 신혼부부1, 신혼부부2의 두가지 유형이 존재하며, 1순위~5순위까지 기준에 따라 구분을 하게 됩니다.

두가지 유형 중 조금더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신혼부부1 유형은 1순위~3순위까지가 지원 할 수 있고,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50%이내이거나 수급계층에 해당하는 가구는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지원이 가능하고, 월평균소득의 70%이내인 가구(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는 시세의 50% 수순의 임대료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자산은 3억4천5백만원, 자동차는 3천7백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1유형보다 소득 요건이 완화된 신혼부부2유형은 1순위~5순위까지 다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은 월평균소득의 80%이내인 가구 또는 수급계층인 가구는 시세의 60%수준의 임대료로 지원이 가능하고, 월평균소득 100%이내인 가구(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인가구는 시세의 70%, 월평균 소득의 120%이내인 가구(5순위에 한함,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40%이하)는 시세의 70% 수준의 임대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총자산은 1~4순위는 3억4천5백만원, 자동차는 3천7백8만원 이하여야 하며, 5순위는 총자산 3억6천2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민간임대
다음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유형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동차가액은 3천7백8만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두가지 유형으로 신청을 받으며, 그 중 특별공급은 총자산이 청년은 2억7천3백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3억4천5백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과 거주지역 기준에 따라 1순위~3순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시에는 소득순위> 지역순위>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소득 및 자산, 지역 순위 등과 무관하게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 신청은 공공임대의 경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민간임대는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별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지원 조건 및 지원금액

청년안심주택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특별,일반)에 입주를 하는 사람 중 일정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기위한 가구의 소득기준은 청년은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3백4십8만원),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및 자녀합산소득기준 120%이하(2인가구는 6백50만원, 3인가구는 8백6십3만원)여야 하며, 자산은 청년은 2억7천3백만원이하, 신혼부부는 3억4천5백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되는 임대보증금의 금액은 임대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까지 지원이 되며, 금액으로는 청년은 4천5백만원, 신혼부부는 6천만원의 한도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임대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까지 지원이 되며, 청년 및 신혼부부 모두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임대보증금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구비해서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용산구)에 제출을 하면됩니다. 단, 최초 입주 예정일로부터 3주전까지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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