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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boojanam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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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시 감면 혜택은 한번도 집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사람이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는 혜택입니다.

 

본인의 취득세를 계산해보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서 간편하게 취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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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위해선 매입하는 주택이 12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한번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혜택 적용이 불가하며, 소득기준의 제한은 폐지되어 현재는 소득은 상관이 없습니다.(2023년 3월 14일 법개정됨)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취득세 산출 금액에서 200만원까지 감면을 받게 됩니다.

1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세율
- 6억이하 : 1%
- 6억초과 9억이하 : 1.01%~2.99%
  [세율계산방법=(취득가액 X 2/3억원 - 3) X 1/100]
- 9억초과 : 3%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때 납부하는 취득세의 세율은 집값에따라 1%~3% 사이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산출된 세금에서 200만원을 감면 받게 되는 겁니다.(취득세가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금액 없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신청방법은 취득세 신고시 매입하는 주택의 소재지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필요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서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목록>
- 감면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매매계약서
- 등기부등본
- 무주택확인서
- 통장사본
- 경정청구서



필요서류는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다운 받으셔서 미리 작성하셔도 되고, 직접 세무과에 방문하셔서 서류 수령후 작성하셔도 됩니다.

취득세 감면액 추징 대상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다음 3가지 의무사항을 지켜야만 하며 위반시 감면액을 추징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
1.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내 전입신고와 실거주
- 단, 취득한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하면되며,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할때 세입자의 임대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23년 5월 16일 시행)
- 그외에도 기존 거주자의 퇴거 지연에따라 인도명령을 신청 및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자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기존 집의 대항력을 갖추고자 기존 집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3개월 예외가 적용됩니다.
2. 실거주기간 3년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 다른용도로 사용 금지
3.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내 신규주택 취득금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하여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취득세를 낸 경우에도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이나, 취득세 신고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최신 정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취득세는 집을 사게되면서 가장 먼저 지출하게되는 큰 비용 중 하나 입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꼭 챙기시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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