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고 나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는 본인이 직접 셀프로도 할 수 있고 법무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나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 이상도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작고 소중한 돈을 아끼기 위해 많이들 취득세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셀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편부터 취득세 셀프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등기 및 취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셀프 등기 및 취득세 신고를 위한 필요서류는 크게 부동산(공인중개사무실)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 구청 세무과에 제출할 서류,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부동산에서 받을 서류
- 매매계약서(원본)
- 위임장
- 등기필증
-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 매도인의 주민등록 초본
2. 시군구청 세무과에 제출할 서류
- 취득세 신고서(세무과에서 작성)
- 매매계약서(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내역, 공동명의 일경우 각자 1통씩)
-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라면 각자 1통씩)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기타(신분증, 도장, 위임장)
3.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인터넷 등기소 '이폼'에서 출력 가능,
공동명의는 각각 총 2장)
- 등기필증(부동산에서 받을 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위임장(부동산에서 받을 서류)
- 매도인 인감증명서 (부동산에서 받을 서류)
-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에서 받을 서류, 3개월내 주소변동내역 포함)
- 집합건축물 대장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토지(임야)대장
- 본인 주민등록등본(3개월내)
- 정부수입인지
셀프등기 및 취득세 신고 절차
셀프등기 및 취득세 신고 절차는
부동산 > 시군구청 세무과 > 등기소
순서로 방문하여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1. 부동산
먼저 부동산에서 상대방에게 잔금을 다 치르고 매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받습니다.
2. 시군구청 세무과
부동산에서 업무를 처리한 다음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및 취득세 신고서, 그외 서류를 제출한 후 취득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취득세 계산기)
그리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상으로 취득세를 납부한 후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받습니다. 납부 확인서는 세무과 창구에 요청을 해도 출력을 해주십니다.
다음으로 사전에 미리 준비해놓은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수입인지,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 서류를 챙긴 후 등기소로 넘어 갑니다.
3. 등기소
위에 준비한 서류들과 신분증을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등기소 직원이 서류 검토를 실시하고 접수를 받으면 모든 신청 절차는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제출된 서류가 문제가 없었다면, 몇일 뒤 등기필증이 나오게 되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직접 수령하는 것으로 모든 셀프 등기 및 취득세 신고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편을 통해 간단히 셀프 등기 및 취득세 신고를 위한 필요서류,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편부터는 필요서류를 준비 하는 사이트 및 방법,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셀프등기를 하는 상세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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