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종소세)라고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나서 해당 과세기간동안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만큼은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과 환급예상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대상 및 환급사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과세기간 동안 과세대상 금액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또는 비과세 또는 감면 항목이 적용되어서 납부 세금이 적어진 경우 등이 종합소득세 환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신고대상 예외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대상에 해당힙니다.
-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한 분
- 퇴직소득만 있는 분
- 작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 없이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 사업소득만 있으며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분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분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으며 분리과세를 원하는 분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어플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 후 홈 화면 우측상단의 My홈택스 클릭 > 환급 탭의 목록조회 클릭 > 본인인증 완료 및 환급계좌를 신청 > 환급목록 조회 및 종합소득세 환급세액 확인
2. 손택스
손택스 어플을 열고 > 로그인 후 하단의 My홈택스 클릭 > 세금신고내역조회 클릭 > 기간 조회 및 환급금액(납부할세액) 확인
종합소득세 환급일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중 하게되면, 국세 당국에서 제출된 신고서를 검토한 후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환급 처리 기간은 신고기간 종료후 보통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대상자에게는 6월말부터 7월 중순 사이에 환급금이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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