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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재산세 2주택자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받는 절세 방법! 주택수 산정 제외 조건 및 신청방법! 혼인전소유주택, 상속주택 등!

by boojanam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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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시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의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하지만 2주택자라 하더라도 혼인전소유 주택, 상속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으로 1세대 1주택자 처럼 특례세율을 적용 받아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주택자가 특례세율을 적용 받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조건

재산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가 가능한 주택의 조건은 우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유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주택, 혼인신고 전 소유하던 주택, 문화재 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거나, 혼인전 각각 1주택씩 소유하던 부부가 혼인신고를 함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런 경우 세금 절감을 위해 상속주택은 과세기준일(6월1일)로부터 상속 받은지 5년이 넘지 않은 주택인 경우,
혼인전 소유주택은 과세기준일로부터 혼인신고로 2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5년이 넘지않고 추가로 주택을 더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을해서 1주택자의 낮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신청 방법

재산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오는 주택을 제외하는 것이 아닌, 그외의 주택을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전 소유주택의 경우, 남편이 소유한 A주택이 공시지가가 7억이고, 아내가 소유한 B주택의 공시지가가 3억이어서 A주택의 재산세가 높게 책정된다면, 재산세가 낮게 나오는 B주택을 주택수 제외 신청을해서 일반세율이 적용되게 하고, 재산세가 높게 나오던 A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게 해서 전체 납부하는 재산세 총액을 더 낮추는 겁니다.

간혹 아예 제외한 주택은 제산세를 안내는 것으로 오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내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주택수 제외 신청절차

혼인전 소유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수 제외 신청 절차를 설명 드리자면,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신청” 메뉴에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인’, ‘납세인’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그리고 ‘주택 명세서’ 작성 창에서 ‘혼인전 주택’에 체크를 하고, 배우자 정보 입력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업로드 합니다.


그리고 확인 및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재산세 주택수 제외 신청 시점별 부과세금

신청 기간에 따라 특례세율 적용 세금 부과 시점이 달라집니다.
6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신청시
->7월,9월 재산세 고지서에 각각 나눠서 반영
6월16일부터 8월16일까지 신청시
->9월분에 일괄 반영
8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청시
->2024년 1월에 경정고지 또는 환급



재산세 주택수 제외 혜택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적용이 안되는 제도이다 보니 꼭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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