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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2024 재산세 납부기간 및 조회 방법! 재산세 계산기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by boojanam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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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및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7월(1차, 주택의 1/2)과 9월(2차, 주택의 1/2과 부속토지외 토지)나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과 본인의 재산세를 조회 및 계산해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2024년도 재산세 납부기간은 1차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며, 2차는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주택의 경우 절반씩 1차, 2차에 걸쳐 두번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본인이 내야하는 재산세는 위택스(WETAX)나 ETAX(서울),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은행 창구 및 ATM 기계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세율 및 계산 방법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구하고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정해집니다.
과세표준 계산은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의 6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고 그값의 70% 계산해서 정합니다.
그중 주택의 재산세 세율은 일반세율이 주택가액에 따라 0.1%~0.4%를 적용하게 되고, 과세표준 9억원이하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특별세율로 0.05%~0.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계산기 이용 방법

본인의 주택의 재산세를 온라인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1세대 1주택’인지 여부와 ‘도시지역’또는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조회해본 ‘공시가격’을 입력하고 ‘재산세 계산’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예를들어 본인이 서울에 공시지가 7억원까지 주택을 1세대 1주택 조건으로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는 472,500원이 계산되고, 여기에 도시지역분 및 지방교육세 까지 계산되어 총 1,008,000원의 세금이 계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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