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HF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최저 연1.5%의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조건
- 혼인기간이 7년이 안된 신혼부부
- 3개월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7억5천만
- 순자산 3억4천5백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은 위와 같은 조건이 맞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읍, 면지역은 전용 100제곱미터 이하)
- 주택(주거형 오피스텔 포함), 채권양도협약 기관 소유의 기숙사(전입신고 가능한 곳만 가능)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4억원, 그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주택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상 주택의 면적 및 보증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한도가 아래의 금액 중 가장 낮은 한도로 나오게 됩니다.
- 수도권은 3억원 이내, 그외 지역은 2억원 이내
- 신규계약은 전세 보증금의 80%이내
- 갱신계약은 증액하는 금액내에서 증액후 총 보증금의 80%이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최저 연1.5%에서 최대 연2.7%의 금리가 적용되게 되고, 여기서 추가로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하면 연0.1%~연0.8%의 금리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저금리가 연 1.0% 밑으로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기간
- 연 2년(총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
- 최대 10년까지 이용한 이후 연장 시점에 미성년자 자녀수에 따라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가 가능함
(최대 20년까지 이용가능)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혼합상환
상환 방식은 대출 만기시점에 일시로 갚거나 혼합방식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index.jsp)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대출신청' 버튼을 누르고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로그인 이후 '주택전세자금 대출' 으르 선택한 다음 본인의 정보를 입련하고 신청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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