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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및 대환 신청방법(우대금리 받는 방법 포함)

by boojanam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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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신생아를 낳은 가구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 및 전세를 구할 수 있도록 최대 5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 및 기존 대출을 대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3년 1월이후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자 중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연소득 및 대출 상환기간 등에 따라 최저1.6%에서 최대3.3%의 낮은금리로 최대 5억원 한도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종류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자금 대출 상품과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두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및 조건

2023년 1월이후 신생아를 실제로 출산한 가구여야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낳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으며, 2023년 1월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대출을 접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입양하는 아이의 나이가 만 2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 1억3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은 구입자금 대출은 4억6천9백만원, 전세자금 대출은 순자산 3억4천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구입자금대출은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금 5억원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 면적은 동일하게 85 ㎡이하(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구입자금 대출은 총 5억원 한도 이내에서 LTV 70%(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80%), DTI 60% 이내로 한도를 계산하게 되며, 전세자금 대출은 총 3억원 이내(보증금의 80% 금액 이내)에서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대출금리는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을 10년에서 30년 이내로 설정(거치기간 1년까지 가능)로 가능하며, 특례금리로 최저 1.6%에서 최대 3.3% 사이에서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됩니다.
특례금리는 연소득이 8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1.6%에서 최대2.7%내로 정해지며, 연소득 8억 5천만원 초과하는 가구는 최소 2.7%에서 최대 3.3%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향후 5년 이후에는 특례금리가 종료되고 특례금리대비 0.55%의 가산금리(연소득 8.5천만원이하)가 붙거나, 대출받는 시점에 시중은행의 월별 최저 금리(연소득 8.5천만원 초과)로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특례금리가 끝나더라도 우대금리와 추가 출산시 특례기간 연장등의 혜택은 추가로 지원됩니다. 특례금리와 별개로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우대금리는 자녀 한명당 0.1%, 자녀 추가 출산시 추가자녀 1명당 0.2%가 적용되며 추가로 청약 가입(0.3%~0.5%)또는 신규분양(0.1%), 전자계약매매(0.1%)시 추가로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 0.3%, 10년 이상이 0.4%, 15년 이상이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서 받는 경우 외에도 기존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받은 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금리는 특례금리로 최저 1.1%에서 최대 3.0%까지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 됩니다.  
특례금리가 종료된 이후에는 기존에 받은 특례금리에서 0.4%를 올리거나(연소득 7.5천만원 이하), 대출을 받는 시점에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제일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우대금리는 특례금리가 끝나더라도 유지되며 기존자녀 1명당 0.1%, 추가 자녀 출산시 자녀 1명당 0.2%, 전자계약매매를 이용하는 경우 0.1%의 우대금리를 받게 되고, 추가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특례기간을 4년씩 연장해주게 됩니다.

 
전세 자금 대출도 구입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대출이 가능하나, 전세계약 시작일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규 및 대환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은행) 또는 아래의 기금e든든 누리집 사이트(enhuf.molit.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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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위의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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