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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금리, 서류,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boojanam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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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알아보는 경우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자하고, 본인의 소득 대비 높은 대출한도를 받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은 정부기금 대출 상품들이다. 그중에서도 청년(기혼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기금상품들은 나이, 소득, 자산, 주택가액 등 대출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더 소득이 높아지거나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기 전에 대출이 필요한 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당 상품들을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한다. 오늘은 그 중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이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해주는 대출상품이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개

 

대출 대상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가구, 2자녀가구 등은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만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납부한 상태여야 하며, 기타 다른 주택도시기금대출 상품 및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의 신청가능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일자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주택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가 대상이다. 다만,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다. 추가로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하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2억원(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 이하)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전세보증금의 80%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부부연소득 구간에 따라 연1.5%~연2.1%로 차등하여 적용된다.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 금리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 상품 금리안내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먼저 중복적용이 불가한 우대금리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연 1.0%),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연1.0%), 장애인, 노인부모 봉양, 다문화 등(연0.2%)이다.

다음으로 중복적용이 가능한 우대금리 조건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연0.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연0.1%), 다자녀가구(연0.7%), 2자녀가구(연0.5%), 1자녀가구(연0.3%)이다. 추가로 청년가구(만25세미만, 전용60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는 중복적용은 불가하나 연0.3%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대금리를 계산해서 최종금리가 연1.0% 미만인 경우에는 연1.0%를 금리로 적용받게 된다.

 

상환방식 및 중도상환수수료

일시방식 또는 혼합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대출 신청 방법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은행에 취급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 방문하여도 신청 가능하다. 상담만 받는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 절차 안내도
청년전용 전세대출 상품 이용 절차
청년전용 전세대출 취급은행 리스트 및 연락처
청년전용 전세대출 취급은행

 

필요서류

대출신청시 필요서류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서류, 확정임대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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