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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연장, 자격, 필요서류

by boojanam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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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금리의 정부지원 전월세 보증금대출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자.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이하(미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 이면서 순자산가액이 3억6천1백만원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34세이하중소기업에 취업한 이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정부기금 대출 상품으로 2년씩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한 상품이다.

 

중기청 전월세보증금 대출 설명
중기청 전월세 보증금대출 설명

 

대출대상 조건

아무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이하의 청년이라고 다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5%이상의 계약금을 납부한 사람이어야 하며, 본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만 한다. 추가로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을 이용 중이면 안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은행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하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뿐만 아니라 청년창업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조건

최초로 해당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하는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 중 면적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전월세 보증금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

중기청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대출한도가 그리 높지는 않다. 대출한도는 1억원 이하로만 가능하며,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100% 한도내(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80%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도 갱신한 보증금의 100%한도내(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받는 경우 80%한도내)에서 가능하다. 참고로 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상담을 받아 보길 바란다.

 

대출금리

가장 중요한 대출금리는 1.2%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첫번째 연장시 당초대출조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두번째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중도상환 수수료 및 유의사항

해당 상품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상환방식은 일시상환 방식만 가능하다. 또한, 생애 딱 한번만 이용이 가능하고, 대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HUG)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F)의 보증서를 이용해야만 한다. 보증서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다. 추가로 해당 대출을 이용중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NH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중 한곳에 방문을 하거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만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중기청 전월세보증금 대출 취급은행
중기청 전월세보증금 대출 취급 은행

 

 

중기청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용 절차
중기청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용 절차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합가기간 확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원(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

   고서사실증명(필요시),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결혼예정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자)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소득자)사업자등록증, (기타소득자)경력증명서, 위촉증명

   서, 고용계약서 등

- (근로소득자) 세무서(홈텍스)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

   서(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하나

- (사업소득자) 세무서(홈텍스)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하나

- (연금소득자)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 (기타소득자)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재직회사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청년창업관련보증 또는 대출지원받은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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