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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방법

가족 세대원 세대분리 조건 및 세대주 만드는 방법

by boojanam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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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하다보면 계약자를 누구의 ‘명의’로 계약하느냐가 매우 중요함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명의’로 하냐에따라 세금, 대출 면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녀를 세대내에서 분리하고 세대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동일한 주소지 한지붕에 거주중인 가족을 세대에서 분리하는 조건과 세대주로 만드는 방법까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대 및 세대원이란?

세대란 한 주소지 내에서 함께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구성을 말하며,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구성원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 손녀)을 말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식은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동일세대로 보며, 부모는 같이 거주해야지만 동일세대로 보게됩니다.

동일주소지내 형제 자매의 동일세대 구성여부

그럼 형제, 자매는 어떻게 될까요?
형제와 자매는 청약을 할때는 같은세대로 보지 않고, 세금을 산출하고 부과할때는 같은 세대로 보게 됩니다.
즉, 형제, 자매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각각 주택을 1주택씩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세대는 1세대 2주택의 세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겁니다.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세대분리 가능여부

그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세대분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다’ 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물리적인 요건과 개인별 단독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만 세대원의 세대분리 및 단독 세대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물리적인 요건은 해당 주택의 현관 출입문의 분리 및 주방, 욕실 등 독립거주가 가능한 설계 여부입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출입문이 한개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가족은 세대분리 및 단독세대주로 분리가 불가합니다.
(단, 가족이 아니라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파주 원더풀파크 남광하우스토리

하지만 아파트라 하더라도 요즘은 세대분리형 아파트라해서 한 아파트내에 출입문과 욕실, 주방을 별도로 갖춘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아파트는 가족이 같은 주소지라도 세대분리 및 단독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층이 다르고 단독주택 및 호수가 다른 빌라, 다가구 주택등도 가족간 세대분리 및 단독 세대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단독세대주로 분리하는 경우 세대주로 분리하려는 가족의 나이제한 및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나이는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내거나 결혼 후 이혼 혹은 배우자가 사망을 했거나, 미성년자지만 가족 사망 등 부득이 단독구성원이 된경우에는 단독세대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족 세대분리 및 단독 세대주 만드는 방법

가족의 세대분리는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실때는 신분증과 인감, 도장을 지참해서 가야하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때는 공인인증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페이지내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등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참고로 내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주소지에 다른 제3자가 전입신고를 하거나 세대주의 변경, 제3자가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열람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때 알람문자를 받는 통보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정부24시 홈페이지내 ‘통보서비스 신청’페이지 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서비스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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