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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및 안되는 집, 신청 기간 등 알아보기

by boojanam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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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될때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요즘같이 전세사기도 많고, 전세금 폭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때에 꼭 들어야 상품으로 이번시간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및 보험한도와 가입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종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개의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해주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총 세곳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 방법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은 방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HUG 지사 또는 전세금 대출을 받는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 보증앱(안심전세app)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신청기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에 늦은 일자로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갱신한 전세계약서 상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보증대상주택

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형태는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가능하며, 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단, 공관과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기준

- 수도권 : 7억원 이하

- 그외지역 : 5억원 이하

 

보증보험 보증한도

보증보험의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 등의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보증조건

1. 신청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액수가 주택가격의 90%이내여야 함.

3.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이 없어야 하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주택가격의 90%)이내이며, 주택긔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모두 임대인이 가지고 있어야 함.

4.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으로 보증신청일 기준 다른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함.(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은 제외 함)

5.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의 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직거래가 아닌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있는 전세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하는 특약사항이 없어야 함.

6.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위반건축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야함(아파트는 제외)

7.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액(주택가격의 90%)의 80%이내여야함.

 

보증료 산출방법

전세반환보증의 보증료는 보증금액에서 보증료율을 곱하고 거기에 전세계약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보증료율은 아파트는 연0.13%, 아파트 외는 연 0.15%이며, 할증 및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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