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금리를 지원해주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7월 30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자 지원을 받게 되면, 최소 연1%대로 전세대출을 최대한도 3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막강한 혜택을 자랑하는 서울시 복지 정책인데요.
오늘은 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대상자 조건과 지원 금리산정 방법, 신청방법 등에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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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준
-서울시민 이거나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소득조건 및 주택소유여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부부 모두 무주택자
이자지원 주택 기준
-서울시내 보증금 7억 이하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포함)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 대출한도는 총 3억원(임차보증금의 90%내)
- 대출금리는 신잔액COFIX6개월 금리 + 은행가산금리(1.45%) - 서울시 이자 지원 금리
- 단, 대출 최종 금리는 최소 연1% 이하로 내려갈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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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자 지원 금리 산정방법
- 서울시 이자 지원 금리는 연소득에따라 최대3%~최소1%까지 지원됨.
- 추가로 다자녀가구(1자녀 0.5%~3자녀이상1.5%), 예비신혼부부(0.2%), 만65세 직계 존속과 함께 3년이상 거주시 (1.0%) 추가 이자 지원됨.(단, 세가지 조건 중 한가지만 적용 가능)
-단, 추가 금리까지 적용해도 최종 대출금리는 연1%이하로 내려갈 수 없음.(연 1%가 할인 마지노선!)
예시)
7/1일기준 신잔액COFIX6개월 금리 3.2%
부부합산 연속득 6천만원, 3자녀 가정의 경우 대출 금리는?
3.2% + 1.45% - (2.5% + 1.5%) = 0.65%
계산으로는 연0.65%의 금리가 나오지만 연 1.0%가 최소 금리이므로 최종 금리는 연1.0%가 됨!
임차보증금반환보증 수수료 지원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중 최대 3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됨.
서울시 이자지원 신청방법
-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접수방문
- 상담은 협약 은행인 세군데 은행(하나, 신한, 국민) 콜센터에 전화 상담 가능함.
@협약은행 상담 콜센터 번호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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