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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방법

뉴홈 사전청약 2편_나눔형 주택의 소득 및 자산기준, 청약 당첨 방법

by boojanam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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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사전청약은 기존에는 일반형으로만 공급되었지마, 이제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뉘어 공급되게 됩니다. 각 유형별로 공급물량, 청약자격, 당첨자 선정방식, 환매 방식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현재 상황 및 선호하는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청약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고난 이후 유형을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미리 고민해서 정해 놓고 해당 유형을 선택해서 청약해야 합니다. 오늘은 각 유형별 설명 및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눔형 사진

 

 

뉴홈 사전청약 나눔형의 정의

먼저 나눔형의 경우 시세의 70%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는 손익공유형 주택을 말합니다. 손익공유형이란 말그대로 향후 주택을 매도할때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 이익의 70%는 수분양자 본인이 가지고 가고, 30%를 공공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의 70%는 본인이, 30%는 공공이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 나눔형 주택은 의무거주기간이 5년이며, 5년을 거주한 이후에 공공에 환매(매도)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뉴홈 사전청약 나눔형의 세부유형 및 배정물량

나눔형으로 배정되는 주택은 특별공급 80%(청년유형 15%, 신혼부부유형 40%, 생애최초유형 25%), 일반공급 20%(추첨제) 비율로 각각 공급됩니다.

 

뉴홈 사전청약 나눔형의 세부유형별 청약자격

나눔형 각 세부유형별 청약자격을 살펴보면 청년유형은 월평균 소득의 140%, 본인기준 순자산 2.6억원 이하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의 미혼청년을 말하며,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9.7억원)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유형(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포함 됨)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세대 기준 순자산 3.4억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생애최초유형은 월평균 소득 130%, 세대기준 순자산 3.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뉴홈 사전청약 나눔형의 입주자 선정방식

 나눔형 입주자 선정방식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 물량을 배점제 등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나눔형 각 세부유형별 선정방식을 살펴보자면, 청년유형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에게 청년유형으로 공급되는 물량 중 30%를 우선하여 공급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의 소득, 해당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을 점수화 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배점제 방식으로 공급되게 됩니다. 또한 우선공급 30%외 잔여물량 70%는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과 함께 소득, 근로기간 등을 점수화 해서 배점제로 다시 공급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유형은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한지 2년이 안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유형으로 배정된 공급물량의 30%를 우선하여 공급하게 되며, 이때에도 가구의 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을 배점화 해서 배점제로 공급하게되고, 잔여 물량 70%는 세대를 구성하는 미성년인 자녀의 수, 무주택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점제로 다시 공급하게 됩니다. 

 

생애최초유형은 기본적으로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를 둔 소득세 5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 월평균소득의 100%(22년 기준 약 621만원)이하인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 생애최초유형으로 공급되는 물량의 70%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30%를 월평균소득 130%(22년 기준 807만원) 이하 인 사람들 중 다시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일반공급 물량의 80%는 공급되는 주택의 면적과 상관없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순자산 3.4억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3년 이상 무주택 또는 무주택세대원으로 유지한 사람으로써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월 10만원만 인정됨)가 많은 사람을 순차적으로 선정하는 순차제 방식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잔여 20%는 추첨제로 청약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추가로 기존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주택(토지는 공공에서 소유하고 건물 값만 입주자가 내는 주택)의 경우 나눔형 주택의 청약자격 기준과 입주자 선정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하게 되며, 전체 공급되는 물량 중 10% 이내에서 다자녀 가구 등 각 지자체에 여건에 맞는 대상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눔형 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뉴홈 사전청약으로 총 공급예정인 50만호 중 가장 많은 호수인 25만호를 공급하는 유형인 만큼 기회가 가장 많은 유형이므로 청약 신청전에 사전에 미리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지는 무엇인지 확인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편에는 선택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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