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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소형저가주택 기준(청약 무주택 기준) 변경

by boojanam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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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0일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안) 시행되면서,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저가 주택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즉, 기존에 유주택자였다 하더라고 이번 기준에 들어오는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되게 되었고, 민영주택 뿐만 아니라 공공분양 그리고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했던 생애최초, 신혼부부특공 등 특별공급에도 지원하실 수 있게 변경 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무주택 혹은 1주택자 이신 분들은 꼭 내용 확인하시어 본인이 매입하려는 주택 또는 보유하신 주택이 이번 기준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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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 내용

기존개정
-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공시가격 1.3억원(지방 8천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
- 무주택 간주 소형·저가주택 금액기준(공시가격)을 수도권은 1.6억원, 지방은 1억원으로 각각 상향, 적용되는 청약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까지 확대

 
소형저가주택으로 분류되는 면적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동일하나, 공시가격의 기준이 기존 수도권 1.3억원(지방 8천만원)이하 에서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6억원(지방 1억원)이하로 금액 기준이 2천만원~ 3천만원 정도 높아졌고, 기존에는 민영주택 일반공급만 청약신청이 가능했다면 이제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까지도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 되어 청약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되었습니다.
 

(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0.12MB

 
 

소형저가주택 해당여부 확인 방법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면적은 전용면적 60㎡ 이하 입니다. 해당 면적 확인은 분양 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의 전용면적을 확인 하시거나 계약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기준은 수도권 1.6억원(지방 1억원) 이하 입니다. 해당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시세로는 수도권은 대략 2억 중반대 가격의 주택이 이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소형저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1주택 소유 세대만 해당하며,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는 유주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럼 과거에 변경된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처분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일반공급에는 무주택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아쉽게도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에서는 본 개정안 시행 이전에 현재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다면 유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소형저가주택 기준 변경 사유

최근 기준금리 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착공에 들어가는 주택의 수가 급감하면서 정부는 2023년 9월 26일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공공 및 민영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내놓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 규제완화 정책으로 청약시 무주택 간주 기준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즉, 무주택 대상을 넓혀 줄테니 청약에 더 도전해 보라는 희망고문(?) 또는 서민 달래기용 정책으로 보입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사진
20230926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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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 활용방안

그럼 어떻게 이번 기준 완화 시행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재개발의 경우 오래된 빌라 등을 보유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므로 공시지가가 그리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번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로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그동안 도전하지 못했던 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추첨제 등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사업지에 빌라를 하나 투자하고 그 이후 청약에 생애최초 등 특공 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추첨제 등을 계속 노리는 거죠. 여기에 혼인까지 한다면 신혼부부 특공 등에도 추가로 도전이 가능하겠네요.
 
 
최근 고금리 기조 장기화 예상 등에 따라 당분간 일부 투자여력이 떨어지는 아파트의 경우 시세 하락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공사비 및 금융비용 증가로 인해 분양가 상승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므로 당분간은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 있는 신규분양 단지의 청약이나 최근 고점대비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재개발 소형저가 주택 투자가 그나마 안전마진이 크고 안전한 부동산 투자처로 보입니다. 
이번 법령 개정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의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데에 적극 반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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