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투자방법

동거인 세대분리로 한집에 세대주 여러명 되는 방법(아파트, 빌라 혼인신고 안한 동거인 포함)

by boojanam 2024. 2. 1.
반응형

동거인 세대분리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 가족외의 사람을 세대분리하는 것으로, 세대분리를 통해 각각 세대주가 됨으로써 아파트 청약시 또는 대출, 세금절세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동거인 세대분리 방법 및 절차, 필요서류, 세대분리시 주의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세대분리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로 세대분리하는 이유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로 바꾸는 이유는 가장 먼저는 주택 청약시 자격조건 및 순위 상승을 위해 하게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만 1순위로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이 되어야 인터넷 은행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되고 전세대출 등을 받을때 대출한도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절세 혜택 때문입니다. 동거인이 세대분리를 통해 단독 무주택 세대주가 되면 주택을 취득할때 취득세 감면 및 재산세 감면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된 후 새로 주택을 구입하고 나중에 팔때도 1주탹 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도 수월합니다.

동거인 세대주 분리 방법 및 절차

그럼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동거인을 세대주로 세대분리 할 수 있을까요?
보통 공간이나 생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세대주로 세대분리가 안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나, 몇가지 절차를 거치면 그럼에도 가능합니다.

먼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해당 주민센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세대분리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본인, 기존 세대주, 집주인의 세대분리에대한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각자 개인 정보 및 날인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각 주민센터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양식을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서류를 작성해서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나서 집주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주민센터에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세대분리에 동의하는지 다시 묻게됩니다.

해당 절차를 거친이후 ‘재등록신고서’ 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세대주와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바로 세대 분리가 이뤄지고, 등본을 떼어 보면 동거인으로 나오던 본인의 정보가 세대주로 변경되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세대원이나 동거인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거인을 세대주로 세대분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주소 관할 주민센터 위치는 아래 링크에서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소형저가주택 기준(청약 무주택 기준) 변경

2023년 11월 10일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안) 시행되면서,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저가 주택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즉, 기존에 유주택자였다 하더라고 이번 기준에

boojanam.tistory.com

 

반응형